다시 불거진 ‘리얼돌’ 논쟁, 사적 사용이면 문제 없을까 [플랫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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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불거진 ‘리얼돌’ 논쟁, 사적 사용이면 문제 없을까 [플랫]
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‘리얼돌’의 수입을 보류한 세관을 상대로 수입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. 1·2심 모두 “성인용품이 성인의 사적 공간으로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법률상 허용될 수 있는 것”이라는 취지로 판단했고 지난 2월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.법원이 ‘성인용품을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’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···